“국익 생각해서 특례 적용”vs”돈 많이 번다고 특례? 그건 아니지” 여론조사에서부터 정치권까지 갑론을박

요즘 ‘BTS 병역특례’ 문제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BTS 병역특례

현행 병역법을 살펴보면 , 예술인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회에 입상 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정치권의 움직을 살펴보면 현재 병역법을 살펴보았을 때, 연예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은 위 예술이 병역특례법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국민의힘의 의견을 살펴보면 , 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등을 위한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병역특례가) 공정하냐 이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멀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내놓은 히트곡 ‘버터'(Butter)로 다시한번 세계정상에 우뚝 서 있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또한 앞으로도 휩쓸 예정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0세에서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상태이다.

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병역특례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태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병역)을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BTS가 대중 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도 300억불을 바라보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해 BTS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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