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는 물건 중고로 팔다가 ..인생 망칠뻔했어요” 국민 99%가 모르고 있는 당근에 절대 팔아선 안되는 물건

집에서 내가 안쓰는데 선물로 들어오는 물건들 있으시죠? 특히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는 이런저런 들어온 선물을 중고로 내다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당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면 판매금지 품목을 쉽지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팔아서는 안된느 물품을 팔면 벌금형, 혹은 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절대 팔아서도 사서도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제발 팔지 마세요”

건강 기능식품

정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상품들입니다. 홍삼 가공식품, 비타민, 철분제, 루테인, 유산균등을 안먹는다고 팔면 정말 큰일납니다.

📌 건강기능 식품은 등록된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 가능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삼, 유산균(프로바오틱스) , 비타민, 루테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선물로 유자청 등의 수제 식품을 받았는데 먹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팔면 큰일납니다. 

📌 영업등록 신고 없이 일반가정에 만든 식품판매는 불법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수제 음식 즉 직접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많이 만드는 건강주스, 유차청, 레몬청등의 과일청들도 온라인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의약품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의약품은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강력한 편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라도 온라인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 콘택트 렌즈, 서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나스, 콘택트렌즈도 개인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인공눈물 와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인 만큼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샘플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화장품법에 따르면 샘플은 제품의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으로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고 거래 금지 목록 

  • 렌털 제품
  •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 어린 묘목 등)
  • 100만 원 이상 금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