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해봐..그럼 뽑아줄게” 면접관들이 요구한 끔찍한 행동 (+사진)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신협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이냐. 이쁘다” 등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A씨가 졸업한 대학교 학과를 언급하며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래는 뭘로 할 것이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라”고 했고,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이른바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지금 춰야 한다”며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3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고 했다. 이에 A씨는 면접 대상자들인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다’고 말한 것”이라며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며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며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