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껏 하면 좋을 텐데..” 박나래..그가 건네온 입장은?(+사진)

박나래는 얼마 전 개그우먼 동료들 장도연, 미자 , 김지민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100만원짜리 샴페인과 출장뷔페를 불러 생일파티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나래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돋보였습니다. 박나래는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55억에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라고 알려졌으며 경매 당시 감정가는 60억9000만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경리단길에 인접해 있으며 경매로 55억1122만원을 써 낙찰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낙찰 소식이 알려지자 위장전입논란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박나래가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나래의 자산 뿐 아니라 주소지까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장 전입 논란’까지 생겼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해 초등학교를 배정받거나 다주택자의 절세, 아파트 분양 등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나래가 경매로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을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빌라에서 실거주 중이었는데 박나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위장 전입’ 논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논란에 박나래는”(법에 대해) 무지해 발생한 일이었으며 곧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한남동 빌라로 정정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의 경우 자녀 학군, 다주택자 절세, 아파트 분양 등에 악용하기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곡동 오피스텔 역시 주로 업무용과 생활 공간으로 이용했으며 위장전입으로 사실 박나래에게 이득이 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지며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